갑문시설 설계 관련
이번 시간에는 갑문시설을 계획하고 설계할 때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용어 정의부터 하겠습니다.
1. 갑거(Lock) : 조석 고저차이가 심한 항만에서 갑문시설 내항측의 수심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선박이 입출항 할 수 있또록 수위를 조절하는 갑문과 갑실, 구동장치 등의 시설물을 통틀어 말합니다.
2. 갑문(Lock gate) : 갑실의 수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갑거에 설치한 수문을 말하며 문비라고도 부릅니다.
3. 갑문실(Gate recess chamber) : 갑문을 열었을 때 갑문이 위치하는 공간을 말하며 문비실이라고도 부릅니다.
4. 갑벽(Lock wall) : 갑실 좌·우 양측에 축조된 벽체를 말합니다.
5. 갑실(Lock chamber) : 갑벽과 내외항측 양단의 갑문으로 둘러싸인 수면을 말합니다.
갑문시설의 설치위치는 자연상황, 통항선박의 주요치수 및 척수에 따라서 선박의 출입에 안전하고 원활하게 조선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합니다.
갑문시설은 설치위치의 적정성에 따라 그 주변의 항만기능, 예를 들어 정박지의 면적, 접안시설의 확장 예정지 등에 제한을 주거나 다른 항행선박에 위험을 끼치거나 합니다. 또 설치 위치의 자연조건은 공사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갑문시설의 위치 선정은 충분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약지반 상에 갑문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랍직하나 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부등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또, 지반침하가 있는 장소에서는 갑문시설의 침하 때문에 그 기능이 저하하는 일이 있으므로 침식대책을 고려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람, 파랑, 조류, 표사 등에 의하여 선박의 출입이 곤란해지는 일이 있으므로 갑문시설의 설치위치로는 정온한 장소를 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온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파제를 축조하거나 또는 도류제나 유도제를 길게 연장하여 갑문시설 부군의 수역을 정온하게 하여야 합니다.
통항대상선박의 크기, 척수, 등도 설치위치의 선정조건이 됩니다. 즉, 대피선박용의 정박지 및 회선용 수면이 충분한 위치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기타 배후지의 이용 상황이나 육상교통 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위치를 경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설의 노후화, 기능저하에 따라 장래 개량공사가 필요해질때 시공이 충분히 가능한 설치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갑문시설은 설치위치의 자연상황, 통항선박의 주요치수 및 척수에 따라서 선박의 출입 시에 안전하고 원활하게 조선할 수 있는 형상으로 계획하여야 합니다.
갑실의 규모는 다음의 표준치수의 산정식에 따라서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나타낸 여유수심, 여유 폭 및 여유 장은 통항선박의 동요를 감안한 수치로 합니다.
1. 유효수심 = 통행선박의 흘수 + 여유수심
2. 유효 폭 = 통행선박의 폭 + 여유 폭
3. 유효 장 = 통행선박의 길이 x 1대열(隊列)의 척수 + 여유 장
갑문시설 명칭 및 제원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갑문시설의 계획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갑문시설의 용어가 생소하고,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시설이 아니어서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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