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의 조사 및 계획
이번시간에는 항만설계 시 매립의 조사 및 계획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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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매립의 조사부분입니다.
매립의 계획 및 설계 시에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1) 매립지 조사
가. 원지반의 토질
나. 매립지의 수심 및 지반고
다. 매립 계획고
라. 매립지의 사용목적과 사용시기
마. 매립토량과 면적
(2) 토취장 조사
가. 토질
나. 토량과 면적
다. 위치
라. 운반경로와 운반방법
매립지는 매립 후 사용목적 및 용도에 따라 필요한 지내력을 가져야 합니다. 원지반과 매립토사가 양질이 아닌 경우에는 지반의 침하가 발생하고 지반침하는 원지반의 침하와 매립토사의 압밀침하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침하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항로나 박지의 준설토사가 연약토사일 경우, 매립지의 지반처리 대책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매립지의 이용계획이 수립된 조기 활용지역은 사질토나 경질토로 매립하고 사용시기가 늦을 경우 연질토로 매립하는 등 사용 시기에 맞게 매립토질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② 준설토의 대부분이 점성토인 경우 매립지표층은 차후 지반처리용 장비의 출입 등 작업이 가능한 수준의 지지력을 갖도록 우선처리하거나 적정두께를 양질토로 매립합니다.
③ 매립지 표층의 연약점성토를 적정두께의 양질토사로 환토합니다.
④ 배수공법 등의 지반처리공법을 적절하게 시행합니다. 또한 매립공사 중 매립토사가 구역 외로 유출될 염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립외곽호안에 차수공이나 필터공을 설치합니다.
호안, 방파호안, 접속호안 및 매립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기초지반처리를 일반적으로 원지반상에 시설하게 되므로 매립지 이용 시의 하중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초지반처리를 고려합니다.
일반적인 매립지반고는 약최고고조위에 여유높이를 계상하고 매립지내의 배수,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또한 인근의 지반고와의 관계를 조사하고 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매립완료 후의 예상침하량을 산정하여 매립고를 높게 시공하고 침하상태를 계측관리하여 장기침하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두번째로 매립의 계획부분입니다.
매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매립지와 토취장 및 준설위치에 대한 지반, 해상·기상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매립지의 사용목적, 사용시기, 매립지반고 등을 고려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인 매립방식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매립은 일반적으로 임해지역에 부지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연안 해면이나 하천, 호소 및 저습지의 공유수면상에 용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항로나 박지의 준설토사를 매립토사로 이용하는 매립방법과 부지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토취장에서 토사를 채취하여 매립토로 사용하는 매립방법이 있으며 매립용 토사를 채취한 후의 토취장도 이를 정리하여 용지로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매립지가 공유수면인 경우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게 됩니다.
공유수면 내에 어업권, 광업권 등이 존재한다면 이 권리를 보상하여야 하므로 계획지역의 사전조사 시 필요한 내용을 조사하여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방법, 보상금액 등 사업주와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로 공유수면은 바다, 바닷가 및 하천·호소(湖沼)·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수면을 말합니다.(공유수면 점용·사용에 의한 공유수면이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농어촌정비법, 항만법, 어촌어항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구역일 경우에는 공우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각 해당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매립의 계획 및 조사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숙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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