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 계획
이번 시간에는 항로 계획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로 설정은 선박의 안전항행을 보장하고 조선이 용이하도록 해상교통환경, 지형, 기상 및 해상조건과 관련시설간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항로는 선박이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적정 수심과 폭이 유지되어야 하며, 항행 기능상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할 때 양호한 항로라 할 수 있습니다.
1. 기준선이 직선에 가까워야 합니다.
2. 항로의 측벽과 해저면의 형상, 항주파 영향 등이 고려되고, 폭이 넓으며 수심이 충분하여야 합니다.
3. 바람, 조류 등 기상 및 해상조건 등이 양호합니다.
4. 항로표지, 신호설비 등이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항로 설정 시에는 기존의 유사한 실례를 참고하고, 입·출항 선박의 선박조종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항적 등의 검토와 해사관계자의 의견을 참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검토 과정에서는 당해 항만에서의 항로표지 정비상황, 해상교통관제상황, 대형·소형선별, 왕복별 등 항로분리 운영상황, 해상교통환경, 인접한 박지로부터 떨어진 거리, 항입구부로의 진입각도, 끌배의 사용 유무 등 복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선박의 항행목적으로만 이용되는 수역은 항로로 지정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이 수역내에서는 선박이 정박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항로 굴곡부의 교각은 선박의 선회경, 속도, 흘수/수심비, 항로표지, 그리고 기상 및 해상 등의 항행환경을 고려하고 , 선박조종시뮬레이션 항적 등을 분석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바람이나 조류의 방향이 항로와 직각에 가까운 방향일 때에는 선박조종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바람, 조류가 강한 곳에서는 이들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굴곡부 항로 중심선의 교각은 30º를 넘지 않도록 하며, 30º를 넘을 경우는 항로 굴곡부 중심선의 곡률 반경은 대상선박 길이의 4배 이상이 되게 하고, 항로 폭은 대상선박의 항적을 고려한 소요 폭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스포츠 또는 레크레이션용 요트, 모터보트 등 선회성능이 좋은 선박이 대상인 경우나 항로표지 등에 의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조선이 가능한 경우는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굴곡부의 중심선 교각이 30º 이상이고, 항로 폭이 대상선박길이(L) 이상인 왕복항로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굴곡부를 확폭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로의 방향은 항로계획 시 천퇴 등의 지형조건을 감안하고 가능하면 조류의 방향과 평행이 되도록 계획합니다.
항로의 굴곡부와 굴곡부 사이의 직선거리는 그 항로를 통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 선박의 길이를 고려하여 가급적 충분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지형적 여건상 이러한 배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외부 환경을 고려한 선박조종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통항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속이 감소하는 항만 내 수역시설이나, 조종성능이 우수한 소형 선박이나 어선, 해군/해경 함정이 주로 이용하는 항로는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항로의 계획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바다의 길이라 불리는 항로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로의 폭, 수심에 대한 결정은 차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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