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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설계

해저파이프라인 노선계획

by 이슈러블 2020.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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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파이프라인 노선계획

이번 시간에는 해저파이프라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저파이프라인이란 석유의 수송을 행하는 다음에 열거하는 시설의 총체를 말합니다.

1. 해저면 또는 해저번 하에 부설하는 도관 등 및 기타의 공작물과 이들의 부대설비

2. 해저면으로 부터 해면상 또는 육상에 이르는 도관 등에서 해당도관의 최초에 설치되는 밸브까지의 부분(이하 기립(Riser)부 라고 부릅니다.) 및 기타의 공작물과 이들의 부대설비

 

해저파이프라인(Pipeline)의 노선은 항만시설 등의 현황 및 장래계획, 해상교통량 및 해면이용의 상황과 지형, 지진 및 파랑·자연조건에 대하여 조사·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합니다.

해저파이프라인의 노선이 항만시설(항로, 박지 등 수역시설을 제외), 해안보전시설 및 이들의 계획기준선과 교차 또는 인접하는 것은 피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단, 해당시설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와 도관 등의 기립(Riser)부에 대하여는 이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저파이프라인의 노선은 부설거리가 가장 짧게 되도록 기종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항만시설이나 해상교통을 고려하여 안전한 노선 선정의 필요성 때문에 평면적으로 직선노선이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노선 선정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합니다.

 

1. 항만시설 등의 현황과 장래계획

항만시설 또는 해안보전시설의 기준선과 교차하지 않도록 해저파이프라인의 노선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또 이들 시설의 계획 기준선에 대하여도 같은 고려가 필요하나 부득이 수역시설을 횡단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 뒤 최단 거리로 횡단하도록 선정합니다.

 

2. 해상교통과 해면이용

선박으로부터의 투묘, 주묘에 의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해저파이프라인을 부설할 예정 해역에서의 항행선박의 선형, 항로, 앵커(Anchor)의 중량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긴급 시 또는 이상기상 시에 선박의 피박(避泊)방법을 파악하여 이들의 영향이 없는 노선을 선정합니다. 또, 어업 및 레저 관계에 대하여도 그 이용상황을 조사하도록 합니다.

 

3. 자연조건 등

자연조건 등은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 후의 안정성, 매설깊이의 결정 및 부설방식 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므로 항목별로 다음과 같은 조사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가. 해저의 지형(수심, 기복, 표사 등)의 조사

나. 해저의 지질(표층토질, 단층, 물리시험 등)의 조사

다. 파랑, 조류, 바람 등의 조사

라. 해저장해물, 부설물, 매설물 및 위험물의 조사

 

4. 노선 선정에 있어서 유의사항

이상의 조사결과를 기본으로 도관 등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평면 및 종단형상을 갖는 노선을 선정하여야 하나, 도관 등을 해저면 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암반, 암초 등의 단단한 지반 지역이나 지반의 지지력을 기대할 수 없는 연약지반 지역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지진 시에 해저지반이나 되메운 흙의 액상화(液狀化) 여부를 충분히 검토합니다.

 

위의 열거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 검토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노선을 선정하게 되는데,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 후의 유지, 보수 등이 곤란한 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경제성보다는 파이프라인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노선을 선정하고, 대안 2~3개 노선을 계획해 두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해저파이프라인의 노선계획에 대하여 열거하였습니다. 경제성보다는 해저파이프라인의 안전성 확보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다음 주제로 만나뵙겠습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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