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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설계

연안보전시설의 종류와 이해

by 이슈러블 2020.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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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보전시설

이번 시간에는 연안보전시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될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관련 설계기준을 다운 및 확인할 수 있는 아래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만기술기준 정보시스템 (portcals.go.kr)

 

 

연안보전시설은 사용목적이나 설치 위치 등에 따라 다양하며, 대표적인 시설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도류제(Training dike) : 하구(河口)에서 수류를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하기 위한 제방형 구조물(도수제라고도 칭함)로 이 중에서 하구에 설치하는 것을 주로 도류제라고 칭합니다.

2. 방사제(Groyne) : 해안선으로부터 먼 바다 쪽으로 돌출하여 해안선 방향의 흐름을 약화시켜 표사를 저지함으로써 해안의 침식이나 항만이 표사에 의해 얕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합니다. 돌제와 유사한 형식이나 돌제에 비하면 방파제의 기능을 겸하며 돌제에 비해 길이가 길고 단독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3. 돌제(Groin) : 해안의 표사 이동을 막을 목적으로 해안에서 직각 방향으로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합니다. 방사제와 유사한 형식을 가지며 방사제에 비해 대체로 길이가 짧으며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보다 복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뭉에 돌제군이라고도 칭합니다.

4. 소파제(消波堤) : 해안의 침식 방지·경감 및 해빈의 안정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해안선 부근에서 해안선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합니다.

5. 이안제(Detached breakwater) : 해안선에서 해측으로 떨어뜨려 해안선에 거의 평행하게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하며 상단의 마루를 해면보다 높게 설치합니다.

6. 잠제(Submerged breakwater) : 이안제와 같은 기능과 구조형식으로 구조물의 상단 마루를 해면보다 낮게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인공리프(Artificial reef) : 잠에와 유사한 형식으로 잠제에 비해 폭을 넓게 설치하는 광폭의 잠제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넓은 폭 중에서 상부의 일부를 수면 위로 돌출시킨 것도 인공리프라고 칭합니다.

8. 양빈(Nourishment) : 해안의 침식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침식지역에 모래를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수문 : 호안(제방)을 분리시키는 형태로 설치한 문짝을 가진 구조물로 통수단면이 큰 것(문짝 폭 3m 이상)을 말합니다.

위 그림에 나타낸 해안선에 횡단방향의 시설 용어인 소파공-소파제-이안제·잠제·인공리프는 일본에서 적용하면서 정립된 순서대로의 용어이며, 모두 파랑을 저감시키는 소파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해안선 부근에 설치하는 시설을 소파제로 한 이유는 소파제가 소파공과 함께 이안제나 잠제 및 인공리프에 비해 먼저 적용되면서 용어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용어는 이러한 적용의 시간적 과정에서 붙여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림의 시설 용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부연 설명합니다.

 

먼저 소파공(消波工)과 소파제(消波堤)의 차이입니다. 소파공은 호안이나 사면의 전면에 피복·설치한 것을 말하며 소파공의 은 다른 시설 등에 부속된 일부의 시설을 칭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합니다. 소파제의 는 독립의 시설(제체)을 나타낼 때 붙이는 용어로 소파제는 연안보존시설의 소파용 시설 중에서 가장 먼저 적용된 시설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안제(離岸堤, Detached breakwater)는 떨어뜨린 제체라는 의미로 이는 소파제에 대응하여 해안선에서 떨어뜨려 설치한 제체를 의미합니다.

잠제(潛堤, Submerged breakwater)는 수면 위로 돌출된 이안제에 대응하여 붙여진 용어로 수중에 있는 이안제를 의미합니다.

인공리프(人工리프, Artificial reef)는 일본에서 1973년에 광폭의 잠제(Wide submerged breakwater)라는 의미로 붙여진 용어입니다(日本 全國海岸協會, 1992). 이후 2004년부터는 잠제형 인공리프 상부의 일부 구간에 블록 등을 설치하여 수면 위로 돌출시킨 형상으로 개량하면서 인공리프의 정의는 광폭의 잠제와 부분적으로 돌출시킨 형상까지 확대되었습니다(日本 全國海岸協會, 2004). Crest type artificial reef라고도 칭하는 개량형의 인공리프는 2004년 일본 카이케해안(皆生海岸)에 처음 적용되었으며(山本 , 2004), 국토해양부(2010a, 2010b)와 강윤구 등(2016)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적 특성 상 이 기준에서는 이안제·잠제·인공리프를 이안형 방식 혹은 이안형 구조물로 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상기의 잠제(Submerged breakwater)1992년에 정의한 인공리프를 잠제라고 통칭하고 일부를 수면 위로 돌출시킨 경우에 대해서는 인공리프라고 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돌출형의 인공리프는 울진군 월송해안에 설치된 것이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잠제는 광폭의 잠제 형상입니다.

한편 일본을 제외한 미국이나 유럽, 호주 등 주요 외국에서는 이안제와 잠제·인공리프를 항만의 방파제(Breakwater)에 대비하여 저천단 구조물(Low crested structure) 혹은 저천단 방파제(Low crested breakwater)라 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Submerged breakwater로 표현하는 것은 상기의 잠제에 해당하며 광폭의 잠제는 Wide submerged breakwater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연안보전시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안보전시설은 종류가 다양한 만큼 대상지역의 조건에 맞는 시설을 선택하여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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