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항만설계

항만전기설비(수전,변전,예비전원,피뢰및접지,조명,감시설비 등)

by 이슈러블 2020. 8. 31.
반응형

항만전기설비

이번 시간에는 항만전기설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될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관련 설계기준을 다운 및 확인할 수 있는 아래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만기술기준 정보시스템 (portcals.go.kr)

 

 

항만전기설비에는 전력 및 통신회사로부터의 인입설비 이외에 수변전설비, 예비전원설비, 전력간선 및 배선설비, 피뢰 및 접지설비, 조명설비, 감시제어설비, 통신 및 약전설비, 전기음향설비, 소방전기설비, 신전원설비 그리고 컨테이너부두 육상전기 및 통신설비, 선박 육상전원공급설비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전기인입 및 전력공급용량 등의 관련 사항은 전기공급약관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참조하여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통신인입 관련 사항은 정보통신 관련 법령에 준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두에 정박 중인 선박에 육상전력공급을 위한 사항은 항만 전체의 전력사용량 계획과 함께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재료는 항만 및 어항의 시설장소를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옥외에 시설되는 재료는 염해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재료의 품질 및 성능은 한국산업표준(KS), 관련 법령 및 관계 시험기관에서 정하는 품질 및 성능 이상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수전설비

(1) 항만의 전기수급계획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을 검토하여 154kV 또는 22.9kV를 수전합니다.

(2) 수변전실 위치

① 전기부하 공급의 중심으로서 유지관리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② 수해의 우려가 없고 환기시설이 가능하며 장비 반입이 용이한 장소로 계획하여야 합니다.

(3) 항만의 설치장소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전기설비의 염해대책 및 부등침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시설하여야 합니다.

변전설비

(1) 변압기 구성은 부하용도별, 장래 증설을 고려하여 변압기 고장 및 계통사고를 대비하여 Back-up시스템 계획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변전설비는 항만의 부하특성과 시설규모에 따라 변압기 뱅크 구성을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3) 수변전계통의 전기기기 보호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고장사고 시뮬레이션 후 수변전설비의 최적 시스템을 구성하고 보호계전기를 선정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4) 고조파발생기기의 적용에 따른 고조파유출전류를 계산하여 고조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5) 수배전반 큐비클은 전자배전반(디지털화)을 적용하여 유지보수 및 원격감시 제어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비전원설비

예비전원설비는 건축법, 소방법, 승강기 관련법령 등에 준하여 비상시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예비전원설비에는 비상용 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무정전전원설비(UPS), 전기저장장치(ESS) 등이 있으며 항만의 부하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합니다.

아래사항은 예비전원설비의 설계요건입니다.

(1) 상용전원의 예고정전이나 예고 없는 정전에 대비하여 발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중요 부하에 전원공급을 10시간 이상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상용전원의 순간 정전이나 발전기 가동 후 전압이 확립되기까지 수변전설비의 조작 및 감시, 비상조명부하 등을 위해 직류전원을 확보하기 위한 축전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 부하 특성 중에서 전산기계실 등과 같은 중요한 부하에 전원공급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정전전원장치(UPS)를 설치해야 하며 백업 시간은 30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피뢰 및 접지설비

피뢰설비는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인명 및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뇌격전류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방류시켜 완전 보호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접지설비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감전사고 및 기기보호를 위해 접지간의 전위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접지선 및 접지극은 토양에 대한 부식방지를 고려하고 내식성이 우수하고 오랜 기간 동안 저항값 변화가 적은 방식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조명설비

야간 하역작업, 선박의 이·접안 및 여객 등이 이용하는 부두의 조명설비로서 아래 표의 기준조도에서 제시하는 시설의 조명설비의 설치, 개량 또는 유지관리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제시하는 시설 이외의 조명설비는 KDS 31 70 00 조명설비에 준해서 용도에 적합한 조명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친수성 호안, 마리나, 공원, 산책로 등과 같이 항만시설과 연계되어 시민들의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조명의 기능을 검토하여 KDS 31 70 00에 준하여 적절한 조명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시제어설비

수변전설비 및 조명설비의 감시제어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변전설비 유지관리의 신속 대응과 에너지절약을 위해 원격제어 및 감시시스템을 적용하여 수변전기기의 운전상태 계측, 적산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명제어설비는 에너지 절약과 유지관리를 위해 개별제어 및 조도, 시간대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어, 계측 데이터를 디지털로 기록, 보관, 분석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선박 육상전원공급설비

부두에 정박 중인 선박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육상전원을 공급하도록 육상 및 해상 관계자와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에 대비하여 육상전원공급관로 및 SPO(Shore Power Outlet) 설치공간을 계획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세 사항은 KS V IEC/ISO 80005-1, 3에 따릅니다.

(1) 선외수전설비는 부두에 정박하는 선박에 안정적인 전원공급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합니다.

(2) 수변전설비 용량은 선박의 부하설비 용량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3) 선외수전설비 위치는 부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감시설비

감시설비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설비를 말하며 여객의 안전확보, 보안확보, 차량 진입방지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에 따라 적절히 배치하고 소요 제원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제 항해선박 및 국제 항만시설의 보안 확보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안 확보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해야 하며, 감시 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소요의 기능을 겸비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항만전기설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어디나 똑같은 거겠지만~ 항만에서도 전기는 꼭 필요한 설비입니다. 위에서 서술한 내용은 항만 및 어항의 전기설비가 365일 24시간 안전하고 미래 스마트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신의 전기통신기술을 적용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환경친화적인 항만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항만이 안전하고 스마트하며 환경친화적인 항만으로 발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