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터매트 시방서 기준
이번 시간에는 필터매트의 항만 시방서 기준에 대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터매트란 토중의 침투수에 대하여 배수는 허용하면서 토입자의 누출을 방지할 목적으로 안벽 및 외곽시설(호안)의 배면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항만구조물에 적용되는 필터매트는 원사가 탄력성이 높고 견고한 합성섬유 재질로 짜인 제품이어야 합니다. 시공 중 장기간 태양광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UV 처리가 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 품질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의 필터매트의 제품 선택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필터매트는 응력이 발생될 수 있는 방향과 필터매트의 길이 방향을 일치시켜 가능한 한 겹침이음을 줄일 수 있도록 재단하여야 합니다. 재단되어진 필터매트를 포설할 경우는 최소 500mm를 기준으로 겹쳐 시공하고 포설면의 각종 장애물과 유기불순물을 제거하고 표면을 고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필터매트를 포설하여야 합니다.
필터매트의 이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순 겹침 이음 : 응력이 필터매트의 인장력에 주어지지 않는 시공의 경우입니다.
2. 핀 고정 이음 : 응력이 필터매트의 인장력에 주어지지 않으나 겹침 이음 상태를 시공 중 견고히 유지하기 위한 경우입니다.
3. 봉제선 이음 : 응력이 필터매트의 인장력에 영향을 줄 경우는 반드시 2선이상의 봉제사로 봉제를 하여야 합니다.
① 공장봉합 : 공장에서 소요 측 길이만큼 봉합하는 것으로 현장 봉합에 비하여 재질의 할증이 적고 작업 능률을 높일 수 있다. 공장봉합은 현장까지의 운반 조건 등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② 현장봉합 : 공장 봉합된 재료를 현장의 설계 조건에 맞게 봉합하여야 합니다.
검사용 시편은 KS K ISO 9862 지오신세틱스-샘플링 및 시험편의 준비에 의거하여 공급자가 납품한 물품 중 임의의 부분에서 공사감독자가 채취하여 일부는 시험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공사감독자가 보관하며 시험 빈도는 20,000㎡ 마다 1회로 합니다.
또한, 시험성적서에 첨부된 시편과 납품한 물품이 동일 품질인지를 확인하고 결과가 기준값을 충족하여 합격된 물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단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 시험이 불가능할 때는 제조사의 품질시험 성적서와 국제품질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필터매트의 포설방법, 현장 접합방법 및 시공 장비 투입계획, 공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필터매트 포설 전 시공 바닥면을 정리하고 롤러 등으로 다짐을 하여 지반내의 밀도를 높여야 합니다. 또한,필터매트가 포설된 모든 표면은 움푹 패인 곳이나 큰 돌, 예리한 조각, 나무뿌리 등을 제거하여 청결한 수평상태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필터매트가 포설된 표면이 움푹 폐인 곳이나 큰 돌을 피할 수 없는 시공일 경우는 보다 작은 크기의 골재(120㎜ 이하)를 표면에 일차적으로 포설한 후 필터매트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인장강도 및 내구연한을 충분히 검토해 장기사용에 따른 손상에 대한 안전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필터매트 항만 시방서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필터매트는 항만 공사 시 자주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잘 알아두었다가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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