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항만설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블로그를 통해 항만설계를 알리고 저도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될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관련 설계기준을 다운 및 확인할 수 있는 아래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 항만설계 시 일반사항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만이란 선박이 안전하게 출입하고 정박할 수 있도록 자연적, 인공적으로 보호되어 여객을 승하선시키고 화물, 우편물 등을 적양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주로 해상교통과 육상교통의 접속지 역할을 하므로 해륙 양면으로 입지조건이 좋고 항만시설 외에도 교통시설, 보관시설, 공장시설, 수륙연락시설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1. 항만시설물의 구성
항만관련 시설은 수역시설, 외곽시설, 연안보전시설, 계류시설, 어항시설, 마리나시설, 초대형석유탱커시설, 해저파이프라인, 해상저유시설, 항만 및 어항 설비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을 총칭합니다.
2. 항만시설의 시공계획
항만시설은 자연상황, 이용상황과 기타 해당시설이 처해진 제반조건을 감안하여 해당시설의 요구성능을 만족하고 시공 시에 해당시설의 구조적 안정이 확보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항만시설의 설계에 있어서는 해당시설의 구조 견고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공용기간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설계공용기간의 설정에 있어서는 해당시설의 목적, 이용상황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합니다.
항만시설물의 계획, 설계 및 공사를 할 때 기본이 되는 기준면을 공사용기준면이라 하며 기본수준면으로 합니다. 이 기준면은 설계 및 시공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명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항만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 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하여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신설되는 시설물보다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이 많습니다. 유지관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야겠습니다.
항만시설에 대한 점검·진단계획 수립 시에는 구조물 상태와 변화, 연쇄작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점검·진단이 가능하도록 항목 및 방법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항만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소관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점검·진단결과에 근거한 종합평가 결과에서 보수·보강공사 등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방법 및 실시시기 등에 대해 미리 계획하여야 합니다.
위험방지대책은 상호 연관성을 가지며 일체적으로 운용되는 항만시설 및 해당시설, 주변시설의 안전확보에 관한 전문지식 및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의 지도하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비관리청 항만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한 유지관리계획에 기초하여 해당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항만기능이 쇠퇴하고 시설물이 노후하여 기능발휘가 곤란한 항만시설은 항만의 개발, 이용 또는 보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해당시설의 철거, 개량 또는 유지 등을 시행하여 해당시설의 안전성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것을 방치하게 된다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하도록 합니다.~
4. 환경, 안전 등 대책
항만시설의 설계, 시공 및 유지 등에 있어서는 자연환경, 이용상황을 감안한 환경 보전, 경관, 보안 등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항만시설 설치 시에는 노약자, 장애인, 기타 신체기능상의 제한을 받는 자의 안전을 고려한 시설계획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항만의 일반적인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때문에 없어서는 안될 시설들입니다. 앞으로 이 블로그를 통해 항만에 대해서 차근차근 자세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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