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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 금융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평수 신청 총정리

by 이슈러블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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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출산한 가구에 전세 자금 및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작됐습니다. 최저 1%대 금리를 지원하기 때문에 1월 29일 시작과 동시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 평수, 신청 등에 대해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조건-평수-신청-총정리

 

목차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먼저, 신생아 특례대출이기 때문에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아기를 출산한 가구만 신청할 수 있는 특별 대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에 출산한 가구에서는 아쉽게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신 중인 태아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결혼 여부(혼인신고)와는 상관없이 대출 신청이 가능한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무주택 가구에 '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로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소득 : 부부 합산 연 1.3억원 이하
    ▶자산 :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한도 : 5억원
    ▶소득별 금리(%) : 1.6~3.3
     (소득 8.5천만원 이하 : 1.6~2.7% / 소득 8.5천만원~1억3천만원 : 2.7~3.3%)
    ▶추가출산시 특례금리인하 : 신생아 1명당 0.2%p 인하
    ▶특례금리 적용기간 : 5년 고정(최장 15년 적용 가능_추가 출산 2명)

    ▶소득 : 부부 합산 연 1.3억원 이하
    ▶자산 :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대상주택 : (보증금)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 3억원
    ▶소득별 금리(%) : 1.1~3.0
    (소득 7.5천만원 이하 : 1.1~2.3% / 소득 7.5천만원~1억3천만원 : 2.3~3.0%)
    ▶추가출산시 특례금리인하 : 신생아 1명당 0.2%p 인하
    ▶특례금리 적용기간 : 4년 고정(최장 12년 적용 가능_추가 출산 2명)

     

    신생아 특례대출은 위와 같이 부부 합산 소득에 따라 대출 금리가 달라지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끝나게 되면 기존 기금대출 운용금리 범위 안에서 금리가 인상됩니다. 인상된다고 해도 정책 금리가 적용되므로 일반 대출금리 보다 낮으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최대 평수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만 해당됩니다. 단,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로 적용되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85제곱미터는 25.71평이며, 100제곱미터는 30.25평입니다. 다가족인 경우에는 집 규모가 작을 수 있으니, 꼭 최대 평수 조건을 고려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신생아-평수신생아-평수신생아-평수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은 대면 신청과 비대면 신청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면 신청은 시중 5개 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은행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대면-신청-은행
    대면 신청(시중 5개 은행)

     

    비대면 신청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아래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또한, 신생아 특례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별도의 은행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비대면 기금e든든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대면 신청(은행 방문)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비대면 신청(기금e든든) 불가능한 경우
    1) 전세자금대출 중 계약대금대출(만 65세 이상, 채권양도협약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받은 자)
    2)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민간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3) 주거안정월세대출 우대형 취업준비생 상품
    4) 스크래핑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스크래핑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5)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그 배우자가 세대원인 경우
    6)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세대주이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대출신청인의 직계비속과 다른 경우
    7) 역전세 등 세입자 지원을 위한 중복대출(해당 경우 우리은행만 취급 가능)
    8) 소유권이전등기일 3개월 이전 추가대출(해당 경우 당초 대출이 실행된 은행영업점에서만 취급 가능)
    9)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자(결혼예정자 제외)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대환 포함)하는 경우

     

    신생아-신청신생아-신청신생아-신청

     

    결론(마무리)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 평수, 신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구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은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거 안정 방안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신 분들 또는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전세 자금 및 주택 구입 부담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정리한 내용 이외에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금융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나 조건 등 궁금하다면 무조건 시청하세요! (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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